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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용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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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용대상 |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으로 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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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용상담 |
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또는 이메일, 팩스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 (한글(hwp)문서입니다.) |
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482 (문래동 3가 76-2) |
전 화 : (02) 2637-3970 |
팩 스 : (02) 2637-3965 |
이메일 : ydpelim@naver.com |
이용대기 신청서류 : 입소신청서,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메일, 팩스 신청 후 |
| 확인 전화 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처리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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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용시간 |
월~금 08:00~22:00 / 토요일 및 공휴일 08:00~17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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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소절차 |
이용신청
및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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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
상담.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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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확정 및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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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
계약내역서 공단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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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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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용 확정시 구비 서류 |
장기요양인정서 |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|
건강진단서 |
처방전 |
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|
주민등록증, 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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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용비용 |
| 본인부담금 |
해당 보험수가의 15% |
| 비급여 |
1식 : 4,000원, 2식 : 8,000원 / 간식(2회 ): 2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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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 |
보험료순위 |
경감율 |
| 0 ∼ 25% 이하 |
6% |
| 25 초과 ∼ 50% 이하 |
9% |
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
본인부담금 없음 |
주야간보호 수가표 |
2026년 1월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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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 - 2026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개정(단위:원) |
| 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인지지원등급 |
| 3시간 이상 |
41,820 |
38,720 |
35,740 |
34,120 |
32,490 |
32,490 |
| 6시간 이상 |
56,060 |
51,930 |
47,940 |
46,300 |
44,650 |
44,650 |
| 8시간 이상 |
69,730 |
64,590 |
59,640 |
58,010 |
56,360 |
56,360 |
| 10시간 이상 |
76,820 |
71,160 |
65,750 |
64,090 |
62,460 |
56,360 |
| 13시간 초과 |
82,370 |
76,310 |
70,500 |
68,860 |
67,240 |
56,3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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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/야간보호를 1일 8시간, 15일 이상 이용 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최고 120%까지 확대된 범위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 이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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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 - 2026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개정(단위:원) |
| 등급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인지지원등급 |
| 재가급여 월한도액(원) |
2,512,900 |
2,331,200 |
1,528,200 |
1,409,700 |
1,208,900 |
676,3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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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르며,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,
15일 이상 이용 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최고 120%까지 확대된 범위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 이용 가능 |
* 주 · 야간보호(일반실)를 1일 8시간, 월 15일 이상 이용하더라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범위
(100%) 내에서만 이용 가능(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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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퇴소절차 |
퇴소신청서는 최소 15일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제출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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