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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인권보호 · 학대예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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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"노인인권보호" |
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,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-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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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"노인인권보호지침" |
| 내용 |
내용 |
|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|
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|
|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|
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|
|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|
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|
|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|
시설 내 ·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|
|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|
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|
|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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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"학대없는 노인케어" |
학대없는 동부 어르신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학대란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적 · 정서적 ·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 |
| ◎ 신체적 학대(Physical Abuse) |
|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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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구체적 행위 |
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수급자를
협박하거나 위협한다 |
흉기로 위협, 기물파손, 밀치거나 발로차기, 때리기, 목 조르기,
할퀴거나 꼬집기, 물어뜯기, 물건 던지기 |
| 수급자를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둔다 |
요양실(가정) 출입 금지, 요양실 밖에 잠금장치 설치 |
| 수급자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|
침대에 신체일부 묶기, 손 · 발 묶기 |
약물을 사용하여 수급자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
저해한다 |
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 강제 복용 |
| 수급자가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|
빨래, 설거지, 청소 등 가사활동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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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정서적 학대(Emotional Abuse) |
|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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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구체적 행위 |
| 수급자와의 접촉을 기피한다 |
무시, 대화거부, 무관심 |
| 수급자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|
친구 · 친지와 연락 방해, 종교활동방해, 이성교제 반대 |
수급자를 위협 ·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
하는 행동을 한다 |
고함 및 욕하기, 비웃기,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언어 |
| 수급자의 일을 타인이 단독적으로 결정, 수급자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 시킨다 |
수급자의 의사 무시, 집안행사 참여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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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성적 학대(Sexual Abuse) |
|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등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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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구체적 행위 |
| 수급자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|
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, 신체접촉 |
|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|
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적부위 노출 및 착탈의, 기저귀 교체,
성적 신체부위 몰래 촬영, 성적인 농담 및 희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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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경제적 학대(착취)(Financial Abuse/ Exploitation) |
| 수급자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수급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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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구체적 행위 |
|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,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|
재산 · 연금 · 주식 · 공적부조급여 가로채기 빌린 돈 갚지 않기 |
| 수급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다 |
동의 없이 신용도용 · 부동산 명의 변경 부양을 전제로 재산
증여받은 후 부양의무 불이행 |
| 수급자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|
재산관리 관련 결정 제한 및 강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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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방임(Neglect) |
|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수급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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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구체적 행위 |
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 · 식 · 주 등 일상생활 관련
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|
스스로 식사, 배변이 어려운 수급자 방치 심각한 질환이 있는
수급자 방치 불안정하고 쾌적하지 않은 주거 공간 제공 |
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
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|
수급자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, 입소비 미지원 |
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수급자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
하지 않는다 |
필요한 보장구 미제공, 필요한 의료적 처치 미제공, 거부 · 방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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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자기방임(Self-neglect) |
| 수급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,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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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구체적 행위 |
|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수급자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|
의료처치 및 필요한 돌봄 거부 위험한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 거부 생존에 필수적인 의 · 식 · 주 행위 거부자살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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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유기(Abandonment) |
|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버리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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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구체적 행위 |
| 의존적인 수급자를 유기한다 |
의존적인 수급자를 유기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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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신고 의무자 |
- 시설장, 종사자
- 직무상 학대 발견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
-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|
| ◎ 학대 시 처벌기준 및 내용 |
- 노인복지법,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형법 적용 가능
- 학대가해자_해당 직원 인사조치, 징역, 벌금형 등 / 해당 기관_운영정지, 폐쇄 등 |
| ◎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실천 |
-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규정 명문화 및 게시
- 수급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(분기별 1회)
- 보호자 대상 정기간행물 제공(연2회)
- 운영위원회를 통한 실태조사(반기1회) |
| ◎ 노인케어의 개입과정 |
01 신고접수 |
02
현장조사 및 사정 |
03
사례판정 |
04
서비스제공 |
05
평가 및 종결 |
06
사후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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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상담 및 신고 |
| - 우리센터 : 1층 비상구 옆 건의함, 홈페이지 상담 및 문의 (http://www.ydpsilvercare.or.kr) |
| - 외부기관 : 노인보호전문기관 (1577-1389), 긴급전화 (1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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