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명의료결정제도_브로슈어.pdf
보건복지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
임종 과정 중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
운영하고 있으며,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게시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