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안내 ■ 관련근거 :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(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-223호(2015.12.24)』와 관련하여 44조(시설급여 비용)에 근거한 장기요양보험수가 변경 안내 ■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적용시기 :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 ▶ 인상율 : 요양시설 1.72% 인상 ▶ 등급별 급여비용 변동사항 구 분 | 현행(2015년) | 변경(2016년) | 인상급액 | 1등급 | 56,080원 | 57,040원 | 960원 | 2등급 | 52,040원 | 52.930원 | 890원 | 3등급 | 47,990원 | 48,810원 | 820원 |
※ 4등급, 5등급은 3등급 수가 적용 ■ 월 입소 금액 안내 (31일기준) 구 분 | 단가 | 총금액 | 입소비 (20%) | 식사비 (간식포함) | 1등급 | 57,040원 | 632,640원 | 353,640원 | 279,000원 | 2등급 | 52.930원 | 607,160원 | 328,160원 | 279,000원 | 3등급 | 48,810원 | 581,620원 | 302,620원 | 279,000원 |
■ 월 입소 금액 안내 (30일기준) 구 분 | 단가 | 총금액 | 입소비 (20%) | 식사비 (간식포함) | 1등급 | 57,040원 | 612,240원 | 342,240원 | 270.000원 | 2등급 | 52.930원 | 587,540원 | 317,580원 | 270.000원 | 3등급 | 48,810원 | 562,860원 | 292,860원 | 270.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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